대관규정

통영RCE세자트라숲 대관 규정

[ 제정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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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재단’)이 운영하는 통영RCE세자트라숲(이하‘공원’이라 함) 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관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교육, 회의, 행사, 전시, 공연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자가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1항의 대관절차를 거쳐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3. 관리자라 함은 관리부서의 팀장을 말하며, 관리부서의 팀장은 필요시 관리담당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 4. 대관기간은 행사 및 전시 준비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시간까지로 함.
제4조(대관의 범위)

공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야외공간(이하 ‘대관시설’이라 함) 내용은 표와 같다.

대관의 범위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공간
기본시설 통영RCE
세자트라센터
변화하다 (OT홀)
상상하다 (교육공간1)
질문하다 (교육공간2)
놀다 (교육공간3)
생각하다 (도서관)
만나다 (아고라홀)
소통하다 (카페테리아)
행동하다 (강당)
꿈꾸다, 반짝이다 (3층 녹색생활체험동-2곳)
3층 홀
옥상
녹색생활체험동 벵갈호랑이(101호), 검은손긴팔원숭이(102호), 쌍봉낙타(103호), 대왕펜더(104호), 흰긴수염고래(105호) / 10평형
팔색조(201호) / 30평형
부대시설 이동식 음향장비, 빔프로젝트&스크린, 강당조명, 노트북 등
야외공간 잔디광장, 해변광장, 야외공연장, 수서체험동 등
제5조(사용범위)

통영RCE세자트라숲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은 공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ESD를 목적으로 한 교육, 행사, 전시, 공연, 회의, 학술활동 등
  • 2. 평생교육 관련 공간 대관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활동
  • 3. 개인 또는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 활동
  •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장 대관절차

제6조(대관신청 및 승인)
  •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통영RCE세자트라숲 시설이용신청서(별지 1 서식)’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관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신청자, 주소, 연락처)
    • 2. 프로그램 명칭 및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및 대관 장소, 참여인원
    • 4. 부대시설 등
  • ② 사무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관료

제7조(대관료 등)
  • ① 대관료는 ‘통영RCE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공원시설의 대관료) 별표 1’에 따라 ‘통영RCE세자트라숲 대관료표(별표 1)’와 같이 정한다.
  • ② 부대시설 및 냉난방비 등에 대한 사용료는 재단이 정한다.
  • ③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품에 대한 대관료는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8조(대관료 면제 및 감면)
  •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본시설의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및 통영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 2. RCE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 3. 재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회의, 공연 등의 경우
    • 4.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영RCE세자트라숲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3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사업에 대한 감면은 공간 대관에 한정하며, 부대시설(장비)과 냉난비용 등 실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관신청 제한 및 대관 취소

제9조(대관신청제한)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행사 등
  • 2. 행사 및 공연이 공원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특정 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행사
  • 4. 이전에 대관을 하였으나 음주, 시설 파손, 폭력 등의 사유로 문제를 일으켰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 5.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6. 대관 신청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를 한 경우
  • 7.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8. 대관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9.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행사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0.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한 시점부터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대관 승인 후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3. 신청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대관공간을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제5장 관리의무사항

제11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 ① 재단은 공원의 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1. 휘발유, 신나, LPG가스 등 인화성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자의 의무)
  • ① 대관자는 대관사용에 있어서 신청서에 명시한 내용 및 ‘통영RCE세자트라숲 대관 및 숙박 이용 동의서(별지 2 서식)’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시설 등의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① 재단은 대관자에 대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대관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과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14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통영RCE세자트라숲과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영RCE세자트라숲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약)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